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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금 수급자격 어떻게 될까?

by 인포메노트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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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자격 기준과 번거로운 신청절차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인연금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제도와 기준이 크게 달라졌으니 이번 글에서 노인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내게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인연금 수급자격 어떻게 될까?
노인연금 수급자격 어떻게 될까?

 

노인연금 수급자격

노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연령 요건

2025년 기준으로 1960년생부터 새롭게 노인연금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7월생이면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 및 거주 요건

신청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 연금, 임대 등)과 재산(일반, 금융,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부채는 차감되며, 계산이 복잡할 경우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연금, 사업, 이자, 임대 등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자산을 환산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제외 대상

노인연금 제외대상은 공무원, 사립학교, 군인, 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일시금을 수령 후에 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일부적으로 예외가 적용됩니다.

제외대상

노인연금 지급액

노인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334,810(기준 연금액)원이 지급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 연금액에 20%를 감액해 받게 됩니다.

부부가 둘 다 받을 경우에는 약 55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노인연금 지급액

신청방법, 절차

노인연금 신청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예: 7월생 → 6월 1일부터 신청)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복지로, 기초연금 홈페이지)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현장 작성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해당자)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 절차

  1. 신청서 및 서류 준비
  2.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3.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
  4. 대상자 결정 및 연금 지급(매월 25일 지급)

거동 불편 시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접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민연금 수령 중인데 노인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 수급 가능하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모두 신청하면 지급액이 줄어드나요?
A. 부부가구는 감액률이 적용되지만, 2025년부터 감액 비율이 완화되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Q.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재산이 많을 경우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Q.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이 완료되고 자격 심사가 끝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단,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소급 지급은 불가합니다.

 

Q. 신청은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A. 대리인(배우자,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노인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지급액과 선정기준액이 대폭 인상되고 부부감액률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내게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고 꼼꼼히 준비해 안정적인 노후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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