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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025년 최신 가이드

by 인포메노트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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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 지원 정책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025년부터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인상되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나한테 해당되는지,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025년 최신 가이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025년 최신 가이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란 소득, 재산이 요건에 해당되면 저소득층 가구에 정부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음식과 옷 같이 실생활에서 필수적인 생계비를 지원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란?

자격 및 선정 기준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6.42%)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가구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2025년 1인 가구: 765,444원
  • 4인 가구: 1,951,287원 등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완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만 예외

재산 기준

자동차(2,000cc·500만 원 미만), 금융·부동산 등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일정 기준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격 및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가구원 수별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실제 지급액은 위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산정방식,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생계급여는 다음의 산정 방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시) 1인 가구, 소득인정액 20만 원
→ 765,444원 – 200,000원 = 565,444원 지급

소득이 전혀 없으면 기준액 전액을, 일부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산정방식,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주요 제도 변화, 완화 내용

2025년에는 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주요 제도 변화,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더 많은 가구가 수급 가능
  • 자동차 기준 완화: 2,000cc·500만 원 미만 차량 보유 허용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만 예외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월 20만 원+30% 추가 공제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월 12,000원 지급(기존 6,000원)
  • 생계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정기 지급, 첫 수급자는 개시 월 전액 일괄 지급

주요 제도 변화, 완화 내용

신청방법과 절차

다음은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와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

신청 절차

  1. 상담 및 신청(직접 또는 대리 신청 가능)
  2. 소득·재산 등 조사 및 심사
  3. 30일 이내 결과 통보
  4. 자격 확정 시 해당 월부터 소급 지급

신청방법과 절차

추가 복지 혜택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수급자는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대 급여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복지 혜택으로는 전기, 가스, 통신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에너지 바우처, TV 수신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추가 복지 혜택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은 매년 바뀌나요?
A.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매년 기준액이 조정됩니다.

 

Q2. 소득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급하므로 일부 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합니다.

 

Q3.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인가요?
A. 2025년부터 2,000cc·500만 원 미만 차량은 허용됩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자격 확정 시 신청 월부터 소급 지급, 매월 20일 입금됩니다.

 

Q5. 생계급여와 주거·의료·교육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마무리

2025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자격 완화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765,444원, 4인 가구 기준 월 1,951,287원까지 지원되며 소득인정액만큼 차감 지급됩니다.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도 크게 완화되어 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이 함께 제공되니 자격이 궁금하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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